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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전국 검찰청 가족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작성일
2013-12-27 19:08:09
조회수
2416
작성자
강**
전국 검찰청 가족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본인은 2013, 12,27일자, 대검찰청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내용증명우편물로서 아래, 장문의 내용을 발송한 바, 전국의 모든 검사님들의 가족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분명, 나라를 망치는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역적 같은 인간이 검사노릇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은 모든 검찰이 모조리 짊어져야 할 것이며,




훗날, 나라에서 지급되는 국민의 피, 눈물 나는 혈세를 받는 급료에 대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모든 검사들의 가족들은 잘 지켜보시기 바라며. 감히, 일개 검사들이 제분수를 망각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대한 사건을 확인도 안하고 소흘히 한다면, 곧,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야말로, 사내장부로 태어난 기개일 것입니다.




(본문)

정신병자 검사가 왜, 사건을 처리합니까?

(본 내용은 내용증명우편물로서 전국에 공개합니다.)



수신 : 대검찰청 검찰총장 김진태

(137-7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수신 : 청주지방법원 (2013나26242)

(361-7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2

발신(고소인, 항소인) : 강 흥 식

(361-82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 30번길 69-13



제목 : 고소사건과 관련, 각하 처분결과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피고소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즉시 재수사하여 기소하라.



(각하, 처분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서정민)

(사건번호: 2013형제112389)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둠으로써, 성립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의 처벌규정은 물론,



직무유기도 직무유기 나름인 즉, 우리민족의 번영은 물론, 인류평화, 복지증진에 대해, 실제 입증할 능력을 갖고 청원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무려, 19년 동안 확인한번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한 일이므로... 이는 결국, 나라를 망쳐먹는 직무유기이므로...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소취지와 더불어,



더구나 피고소인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발전과 직결된 특별한 공직수행능력 및 그로인해, 연간 246조원(근거: 고소장 부본포함)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낼 수 있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 진위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청원은 국민의 권리, 정부는 의무적인 청원심사) 및 청원법 규정에 의거, 의무적인 청원심사를 이행해야 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채, 권력과 감투에 눈이 멀어 무려, 19년 동안 방치한 것을 적시하여,



지난 청주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충북청주 흥덕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송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2013, 10,22 받았고, 그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서정민 검사의 각하, 라는 처분결과를 2013, 12,27일에 송달받았습니다.



검찰총장 김진태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런 무책임한 처분결과에 대해, 검사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제대로 사실여부,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무려 19년 동안 국가발전과 직결된 공직수행능력을 갖고, 위법한 행정을 저지른 사실적 정황근거를 모조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과정도 없이, 각하라고 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대검찰청 김진태 검찰총장님이나, 서울중앙지검의 서정민 검사의 가족들이 피를 토하고 억울하게 죽음과 고통을 당했을 경우,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사법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하면, 과연?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실제, 자기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에...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대명천지에 서정민 검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검사노릇을 할 수가 있답니까? 아마도 입장이 바꿔 놓고 생각하면,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려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완전 정신병자 수준이 아니라면, 이런 무책임한 처리결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총장 김진태님,

서울중앙지검 소속 서정민 검사는 분명,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인간이 틀림없는 일이며, 만약에 거짓이라면, 본인은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1, 특정 종교에 세뇌된 인간이거나,

2, 불순 사상적 이론에 심취되어 있거나,

3, 법령해석을 제대로 못하였거나,

4, 정치권력이 무서워 감히, 조사를 못하였거나,

5, 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두뇌에 법률적 지식만 주입된 나머지, 사물의 이치를 잘 모르고 있거나,

6, 남모르는 지난 흉, 허물 및 과오로 인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자신을 뒤돌아볼 줄 모르는 소인배 같은 인간이거나,,



이상, 6가지 사항에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서정민 검사는 반드시, 1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위 고소사건의 중대함을 망각하고, 대질조사 및 철저한 확인과정도 없이 독단으로 고소사건을 처리결과를 통보한 것이 명백한 일입니다.



검찰총장 김진태님,

벌써, 취임사 내용을 잊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대신 작성한 것을 보고 읽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 위 고소사건을 시급히 재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정하게 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훗날, 때가되면 귀 직원들의 가족들을 모조리, 모집케 하여 대장부답게 자결로서 책임질 것을 주문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500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능력을 가진 자를 방치한 죄는 대검찰청 가족들의 목숨을 다 내 놓아도 쉽게 책임 질 수가 없는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행정부의 위법으로 인해, 100% 확률의 협상중재기술이 무려, 19년 동안 방치된 결과는 금전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질서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과연? 그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거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동태 눈동자를 하며, 나라밥을 먹고자 혈안이 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사회정의 및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까지... 정신병자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 과연? 국가의 운명이 어찌되는 일입니까?



2013, 12, 27

세계협상중재본부

대한민국 청주, KOREA

협상중재전문가 강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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